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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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건

기산협 0 2386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김중진입니다.

환경부에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기산협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시 동 이 시행규칙의 제명을“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내용중 적용대상에서(법 제2조) 동법 4항.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것과 동법 5항,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것

동법이 시행될 경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에 대한 공기질 측정결과와 환기설비 현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에서 측정 비용도 많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의한 사무실 규정과 중복.혼동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하여야 할것 같아서 기산협 차원에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공해과로 제출 할려고 합니다..

회원님께서도 개인 의견을 1월2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02.2110-6818, 팩스 02-504-5472)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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