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학회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방향 토론회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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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학회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방향 토론회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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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학회 하계 학술대회 공개토론회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방향 지정토론자

오순영 부회장과 구미 차병원 이상만팀장의 톤론 자료입니다.

# 오순영 부회장 토론 요약


작업환경측정 혁신위 안은 각계 단체에서 많은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사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제시 합니다.

각 사업장은 기존 법령에 의거 노,사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19조) 그리고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려규정(법20조) 그리고 노사관계법에 의한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효력정지도 포함되어 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업병 예방을 너무 작업환경측정에 초점을 두고 검토된 것 같으나 이외에도 MSDS제도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직접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이며 과거 보건관리자의 노력으로 활발하게 직업병 예방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므로 보건관리자의 활동 및 보권한 강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의 비전문가의 과도한 참여권한 보장 부분도 문제가 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부분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가 있으며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혁신안은 기업의 규모, 업종의 다양성 등이 미반영 되어 있다.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한다.


첨부 : 이상만팀장 토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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