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직무교육 복원으로 교육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어 인하 조정 의견입니다.
참조하십시요.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08.12.5 행정 예고한 노동부 공고 제2008-235호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 인상 조정 완화건
관리책임자 등 법정 직무교육을 09.1.1부터 복원 시행함에
있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행정
예고함.
□ 의 견 : 기업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수수료
인상으로 대폭 인하 조정 필요
(복원전 대비 3.7배 ∼ 4.3배 인상)
□ 내 용
- 당초 직무교육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2에 의거 97년 중단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복
원되어 ’09. 1. 1부터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 기업 현실 여건 및 타 법정교육 등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교육 수수료를 책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지정 교육기
관 이익을 위한 수수료 산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
으며
예)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자 교육 수수료
: 4일 28시간 기준 (9만원),3년1회
. 환경관리자 교육수수료 대비 2.5배
(교육주기 및 시간 고려시)
- 한편 지정 교육기기관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안전관
리자의 경우 년간 30만원/인당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의 경우도 년간 협회에 26만원/
인당 납부하고 있어 직무교육이 복원 되더라도 수수료를
대폭 인상 할 명분이 적다고 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육비 부담이 예상되므로 현실적
인 조정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