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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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산협 0 2475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직무교육 복원으로 교육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어 인하 조정 의견입니다.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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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08.12.5 행정 예고한 노동부 공고 제2008-235호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 인상 조정 완화건



관리책임자 등 법정 직무교육을 09.1.1부터 복원 시행함에


있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행정


예고함.



□ 의 견 : 기업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수수료


인상으로 대폭 인하 조정 필요


(복원전 대비 3.7배 ∼ 4.3배 인상)


□ 내 용



- 당초 직무교육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2에 의거 97년 중단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복


원되어 ’09. 1. 1부터 실시하 교육인 만큼



- 기업 현실 여건 및 타 법정교육 등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교육 수료를 책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지정 교육기


관 이익을 위한 수수료 산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


으며



예)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자 교육 수수료


: 4일 28시간 기준 (9만원),3년1회


. 환경관리자 교육수수료 대비 2.5배


(교육주기 및 시간 고려시)



- 한편 지정 교육기기관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안전관


리자의 경우 년간 30만원/인당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의 경우도 년간 협회에 26만원/


인당 납부하고 있어 직무교육이 복원 되더라도 수수료를


대폭 인상 할 명분이 적다고 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육비 부담이 예상되므로 현실적


인 조정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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