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노동부는 9.30일 산업안전보건교육방법 개선, 교육강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행정예고기간 : 9.30 ~10.19]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자기주도형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이 되도록 하는 한편, 위탁교육에 대한 자율평가, 교육교재 사전 심의, 강사의 교육 등 위탁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교육과 유사한 일정요건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법정교육을 면제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교육방법 개선(안 제3조, 제16조)
(1) 획일적 집체교육으로 사업주는 집체교육에 따른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기피하고, 근로자는 교육방법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방법을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이외에 현장교육을,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방법을 집체교육 이외에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보건교육방법의 다양화로 시공간적 접근과 제한을 해소하여 집체교육에 따른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기대됨.
나. 위탁교육 관리를 위한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신설(안 제19조의2)
(1)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방노동관서 지도감독 외에는 위탁교육기관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없어 교육부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2) 위탁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수행전반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내에 위탁교육관리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관평가 및 결과 공표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위탁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통하여 위탁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법정교육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위탁교육기관의 평가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1) 위탁교육기관의 실시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장에서 위탁교육기관 선택의 어려움이 있고 교육부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
(2)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결과의 활용 방법을 정함.
(3) 위탁교육기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위탁교육기관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 질적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위탁교육과정의 관리규정 신설(안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1)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위탁교육기관간 자율 조정기능이 없고 교육대상자는 교육시기의 확인이 어려움.
(2) 연간교육계획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교육과정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 홈페이지의 운영을 하도록 함.
(3) 위탁교육기관간 자율 조정과 교육대상자의 편익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재개발 및 심의,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과정 신설(안 제19조의7, 제19조의8)
(1) 직무교육이 신기술 및 최신이론을 교육하지 못하고 과거의 교육을 답습함으로써 교육 참여도가 떨어지고, 직무교육 교재에 대한 교재편찬자의 자의적 집필로 교육내용의 부실을 초래함.
(2) 위탁교육용 교재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탁교육기관 소속 강사는 자율적으로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교육기관 강사의 교수능력 향상 등으로 직무교육을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것으로 예상됨.
바. 법정 안전보건교육 면제범위 확대(안 제20조, 제23조의2)
(1)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2) 관리책임자 등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해당분야 교육이수 또는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하고, 관리감독자 중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당해연도 정기교육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함.
(3) 관리책임자 등의 자기주도형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교육 참여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 사업내 교육강사 범위 확대(안 별표1)
(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을 자격 또는 학력 위주로 규정하고, 당해 작업의 경험 있는 근로자는 제외되어 작업현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2)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에 3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