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대책 T/F팀 1차 회의 주요내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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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07:53
노동부에서 작업환경혁신 T/F위원회에 이어서 석면대책관련T/F팀을 구성하여
지난 10월21일 처음으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산협에서도 진명국 운영이사를 T/F팀에 참석 토록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석면규제대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통보주십시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사업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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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대책 T/F 1차 회의내용입니다.
- 일 시 : 2005. 10.21(금) 10 ~ 12시
- 위원장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교수
노동부 : 산업보건 환경팀장(김병욱 과장, 김종효 과장 후임)
- 노동부는11월 까지 본 T/F에서 석면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요청함
* 1차 회의때 나온 문제들에 대해 실태파악을하고 11월9일 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 노동부의견(산업보건환경팀장 김병욱 과장)
(담당사무관 : 김한봉 사무관)
1. 11월까지 기본방향을 본 T/F에서 세워졌으면 한다
2. 석면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적인 금지를 하였으면 함(현재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
# 학계의견(공단 및 의학계포함)
1. 석면 문제는 1~2년 만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도 현재의 대책을 세우는데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 실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까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현재 제대로 된 분석기관도 없으며 국내에는 전문인력이 거의 부재 상태이다.
3. 실태조사, 교육방법, 외국의 사례 비교 등 사항별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한다(장기과제)
# 노동계의견
1. 현재 있는 시행규칙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하는것은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노동부는 건강수첩을 발부해놓고 한번 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국정감사 2일 후에 본T/F를 구성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05년도 11월까지 노동부가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2. 국내에 석면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업체의견
1. 백석면 까지 전면 사용·수입·제조를 금지 할 경우, 파급효과가 엄청 날것이다.
(산자부, 환경부, 재경부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2. 기업체는 작업자보호가 전부가 아니다. 폐기물로 발생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련 법규도 난해하여 실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현행 법규대로 석면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 약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분석 최소 5일, 노동부 감독관 실태조사 후 승인 15일 등).
단시일내에 처리할수 있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4. 석면 작업에 대한 규제와 위험성 경고는 있고, 작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표준 보호구라든가 작업방법 등이 없다. 관련 스펙을 정하고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관련단체(한국석면환경협회)
1.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은 옆에서 석면 작업을 하고있는데도 모른다. 실무에서 석면에 대해 하는 사람이 없다
2. 환경부 공무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 이다. 일반 폐기물인지 지정 폐기물인지 모른다.
3. 노동부와 환경부, 건설부, 교육자원부 등의 공동 협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부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다.
(산자부, 환경부, 재경부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