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8차 작업환경 혁신위원회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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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차 작업환경 혁신위원회 회의 자료

기산협 0 2678
>혁신위원회 검토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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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변경이나 새로운 물질 사용시 1년이내 ~ ----내용과 관련 일부 수정검토가 필요
→ 신설공장도 아닌데 1년이내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들며, 공정 변경이나 유해인자
노출 만으로 무조건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임
공정 변경이 되고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이 현저히 바뀌거나
증가되었다고 예측이 되는경우 1개월 이내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게 현실성이 있음----- 필요시 대안은 좀더 고민이 필요함

2. 4 페이지 노출 수준에 따른 평가주기와 관련
변경제시 안)
노출수준이 50% 는 3년, 50~100%는 2년, 100~200% 1년, 200%이상은 6개월로 하는
수정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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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뢰시 안전보건 대표자로 한정 하는것은 현실성이 없음
(여기서 안전보건대표는 근로자 대표만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회사의 보건관리자(산업위생기사 등)가 결정하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는 형식이 바람직함

회장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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