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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내용 의견제출<노동부>

기산협 0 2454

노동부에서 지난 <?XML:NAMESPACE PREFIX = ST1 />’08.7.25 발표된 노동부공고 제2008-137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내용중 석면관련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ㅁ 의견내용



. 석면 조사제도 도입 (안 제38조의 2)의 件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 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찬반여부 : 부분 개선보완



사 유



석면이 포함된 큰 규모의 설비 및 건축물의 철거, 해체 공사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석면조사 기관을 통해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은 타당하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공정 변경 관련 소규모 철거 및 칸막이 공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재에 대한 해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므로 이 경우에 발생 시 마다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 할 경우 즉시 공사를 할 수 없고 또한 검사비용 부담도 증가되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것입니다.



- 보완요청 내용



간단한 공정 변경과 관련된 공사 및 동일 건축자재 해체의 경우는 석


면 함유량이 항상 동일 하므로 최초 1회 신고 결과로 갈음하였


으면 합니다.



.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제거 (안 제38조의 4)의 件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을 해체 ,제거토록 함.



찬반여부 : 부분 개선보완


사 유



일정규모 이상 철거량 기준도 없이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전문 석면 해체. 제거업자에게 맡겨 해체,철거를 할 경우 항목의 사유와 동일하게 소규모 공정 변경 관련으로 인한 해제 및 철거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철거 시간 및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며 과다한 행정 간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보완요청 내용



소규모 해체, 철거는 현재처럼 석면 해체,제거기준을 준수하면서 일반 공사업체도 철거 가능토록 하고 , 대규모 철거시는 등록한 전문 석면해제,제거업자에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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