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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각종 환경성질환은 물론 생식능력 이상, 돌연변이 유발 등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중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잔류하여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2. 주요골자

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나.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및 예비등록 신청(안 제9조~제13조)
다.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안 제14조~제23조)
라. 화학물질의 평가(안 제24조~제30조)
마.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안 제31조~제37조)
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안 제38조~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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