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되면 직업병 감소할까?
기산협
건강증진
0
6333
2003.09.03 13:24
이글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소장이신 강성규선생님의
글입니다. 회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본 글을 발췌하여
올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인가? - 1 강 성 규 소장 <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
1.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인가?
그렇다.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이다.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이나 물질적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인간공학적인 개선을 하면 직업병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때문인지 직업병의 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직업병 유소견자는 88년 8,408명을 최고로 매년 감소하여 99년에는 1,953명으로 10년만에 2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직업병자수도 83년 3,020명을 최고로 94년에 914명으로 1/3이하로 감소하였다가 99년에 1,521명으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95년부터는 많이 포함되기 시작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하면 99년에 893명으로 10년만에 30%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것처럼 선진국이 되어서 감소한 것일까?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직업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 나라 직업병은 더욱 감소할 것인가?
2. 선진국의 직업병
1) 선진국의 직업병자 수는 우리보다 적은가?
우리 나라가 향후 직업병을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직업병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다. 물론 직업병은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큰 원칙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실제 법적 또는 행정적인 인정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병의 절대 숫자나 분포를 보아 우리의 미래를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은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의 95∼97년 사이의 직업병 인정사례의 질병별 분포이다. 한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되고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이고, 독일은 진료한 의사에 의해 보고되어 산재보험조합에서 최종 확정된 직업병자이며, 영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인정된 직업병자 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집계한 자료이다. 미국은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에서 사업주의 보고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추정된 자료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되고 산재보험에 의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미국은 사업주의 보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으나, 표본조사에 의해 추정된 숫자이므로 직업병 분포 비율은 오히려 실제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각국의 인구수를 보정하여 직업병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에 비해 독일은 8.2배, 영국은 5.4배, 스웨덴은 46.7배나 높게 직업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있고, 미국도 23.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하면 독일은 10.7배, 영국은 7.1배, 스웨덴은 61.6배, 미국은 3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진짜 선진국은 왜 우리 나라보다 직업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가? 혹시 인정기준이 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직업병 인정기준이 이들 나라보다 더 엄격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영국은 직업병 인정목록에 들지 않은 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조차 되지 않으며, 독일은 엄격히 직업병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스웨덴도 ‘충분한 확률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는 원래 유해물질을 너무 많이 써서 직업병이 많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작업환경은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직업병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2) 선진국의 직업병은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선진국은 현재의 작업환경이 매우 좋은 상태이어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현재의 우리 나라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작업환경 개선이 되면서 직업병은 우리 나라처럼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영국의 예를 들면 진폐증은 81년 1,050여명이었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88년에 562명으로 감소,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94년에는 1006명으로 증가, 97년에는 593명으로 감소하였다.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81년에 50여명이었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95년에는 685명으로 최고로 증가하였다가 96년과 97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렇다면 영국은 이 기간동안 광산의 작업환경이 나빠졌던 것일까? 석면이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킨다고 60년대부터 알려져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80년 이후 석면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석면을 계속 사용하여 악성중피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일까?
영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도 석면에 의한 질환은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병은 오랜 잠복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작업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직업병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인가? - 2
3) 직업병의 분포는 어떠한가?
직업병의 분포를 보면 한국과 독일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은 근골격계질환, 영국은 진동신경염과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폐기종 등 호흡기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1>
독일은 한국과 진폐와 소음성난청이 많은 것은 비슷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피부질환과 폐암 그리고 악성중피종을 포함한 호흡기질환의 백분율이 24%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진폐증을 제외한 호흡기질환이 전체 직업병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97년에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된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업성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진폐증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성암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악성중피종이 600건이고 직업성암이 85건 정도가 인정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악성중피종이 연간 200건이 넘고 있다.
영국의 직업성암은 폐암과 요로계 암이 각각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직업성암은 연간 서너 건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감시체계에 의하면 97년도에 혈중 연농도가 70ug/dL를 넘는 사례가 116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우리 나라의 연중독 유소견자(혈중 연농도가 60ug/dL이상이고 증상이 있으면 유소견자 판정을 받는다)는 57명이었다. 그러나 연중독으로 장해보상을 받는 사례는 영국에서 매년 1∼2건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 연중독자로 요양받는 사례는 매년 20∼30건이다.
3. 근로자 건강진단은 왜 하는가?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은 멀리 보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가깝게 보면 ‘직업병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는 직업병 유소견자(D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 나라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분야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1) 우리 나라의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률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하는 직업병 유소견자의 비율은 85년도에 전체 근로자 1,000명당 2.72명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98년에는 0.63명이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100명당 85년에는 2.37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0.37명이었다.<그림 3>
그러나 과연 특수건강진단 수진 근로자 1000명당 3∼4명의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있으니 매우 효율적인 선별검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 직업병 유소견자(D₁)와 직업병자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88년에 직업병 유소견자의 수는 8,408명이었고, 이중 진폐증이 6,004명, 소음성난청이 1,990명이었다. 그 외에 크롬중독이 269명, 납중독이 66명이고 유기용제 중독은 5명으로 나타났다.<표 2>
이와 같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다른 직업병의 사례는 많지 않아 마치 우리 나라의 직업병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된 직업병도 95년까지는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96년부터는 다양한 직업병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98년에는 직업병으로 요양 승인된 1,288명 중 진폐증이 305명, 소음성난청이 232명, 중금속중독 30명, 유기용제 중독 89명 그리고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질환이 72명, 뇌 및 심혈관계질환이 436명, 요통이 51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다.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의 비율은 42%정도로 낮아지고 있다.(외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하면 63%, 표 3)
4.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직업병은 줄어들 것인가?
비록 우리 나라의 산업화 역사가 짧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2차 산업비중이 선진국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아직도 많은 직업병을 놓치고(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임상적으로 확진된 질병에 대해 역으로 접근한 연구나 감시체제를 이용한 연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직업병자수가 적게 파악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직업병자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거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잘 발견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도 사업주나 근로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직업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의 발견보다는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지만,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직업병 발견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로 우리 나라 직업병의 현황을 파악하려 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의학전문의가 투입되어 실시되는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는 비교적 발견이 용이한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연 1∼2회의 한 시점에 대한 조사라는 특징에 의해 진폐증이나 소음성난청 같은 무증상의 만성질환을 발견하는데는 크게 효과가 있으나 천식이나 근골격계질환 같이 무소견인 질환이나 유병기간이 짧은 피부질환, 발생 후 진행이 빠른 암 등을 발견하는데는 커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특수건강진단제도에서는 천식이나 피부질환에 대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이러한 질병의 발견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노력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직업병은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직업병 통계가 실제 감소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직업병이 계속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감소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산재예방사업이 효과가 있어 직업병이 감소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직업병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을 해서 현재 있는 직업병을 모두 찾아낸다 하더라도 직업병의 특성-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병-을 감안하면 당분간 실제 직업병자 발생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글입니다. 회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본 글을 발췌하여
올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인가? - 1 강 성 규 소장 <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
1.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인가?
그렇다.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이다.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이나 물질적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인간공학적인 개선을 하면 직업병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때문인지 직업병의 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직업병 유소견자는 88년 8,408명을 최고로 매년 감소하여 99년에는 1,953명으로 10년만에 2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직업병자수도 83년 3,020명을 최고로 94년에 914명으로 1/3이하로 감소하였다가 99년에 1,521명으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95년부터는 많이 포함되기 시작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하면 99년에 893명으로 10년만에 30%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것처럼 선진국이 되어서 감소한 것일까?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직업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 나라 직업병은 더욱 감소할 것인가?
2. 선진국의 직업병
1) 선진국의 직업병자 수는 우리보다 적은가?
우리 나라가 향후 직업병을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직업병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다. 물론 직업병은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큰 원칙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실제 법적 또는 행정적인 인정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병의 절대 숫자나 분포를 보아 우리의 미래를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은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의 95∼97년 사이의 직업병 인정사례의 질병별 분포이다. 한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되고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이고, 독일은 진료한 의사에 의해 보고되어 산재보험조합에서 최종 확정된 직업병자이며, 영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인정된 직업병자 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집계한 자료이다. 미국은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에서 사업주의 보고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추정된 자료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되고 산재보험에 의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미국은 사업주의 보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으나, 표본조사에 의해 추정된 숫자이므로 직업병 분포 비율은 오히려 실제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각국의 인구수를 보정하여 직업병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에 비해 독일은 8.2배, 영국은 5.4배, 스웨덴은 46.7배나 높게 직업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있고, 미국도 23.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하면 독일은 10.7배, 영국은 7.1배, 스웨덴은 61.6배, 미국은 3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진짜 선진국은 왜 우리 나라보다 직업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가? 혹시 인정기준이 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직업병 인정기준이 이들 나라보다 더 엄격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영국은 직업병 인정목록에 들지 않은 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조차 되지 않으며, 독일은 엄격히 직업병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스웨덴도 ‘충분한 확률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는 원래 유해물질을 너무 많이 써서 직업병이 많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작업환경은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직업병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2) 선진국의 직업병은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선진국은 현재의 작업환경이 매우 좋은 상태이어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현재의 우리 나라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작업환경 개선이 되면서 직업병은 우리 나라처럼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영국의 예를 들면 진폐증은 81년 1,050여명이었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88년에 562명으로 감소,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94년에는 1006명으로 증가, 97년에는 593명으로 감소하였다.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81년에 50여명이었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95년에는 685명으로 최고로 증가하였다가 96년과 97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그렇다면 영국은 이 기간동안 광산의 작업환경이 나빠졌던 것일까? 석면이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킨다고 60년대부터 알려져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80년 이후 석면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석면을 계속 사용하여 악성중피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일까?
영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도 석면에 의한 질환은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병은 오랜 잠복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작업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직업병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면 직업병은 감소할 것인가? - 2
3) 직업병의 분포는 어떠한가?
직업병의 분포를 보면 한국과 독일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은 근골격계질환, 영국은 진동신경염과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폐기종 등 호흡기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1>
독일은 한국과 진폐와 소음성난청이 많은 것은 비슷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피부질환과 폐암 그리고 악성중피종을 포함한 호흡기질환의 백분율이 24%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진폐증을 제외한 호흡기질환이 전체 직업병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97년에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된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업성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진폐증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성암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악성중피종이 600건이고 직업성암이 85건 정도가 인정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악성중피종이 연간 200건이 넘고 있다.
영국의 직업성암은 폐암과 요로계 암이 각각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직업성암은 연간 서너 건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감시체계에 의하면 97년도에 혈중 연농도가 70ug/dL를 넘는 사례가 116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우리 나라의 연중독 유소견자(혈중 연농도가 60ug/dL이상이고 증상이 있으면 유소견자 판정을 받는다)는 57명이었다. 그러나 연중독으로 장해보상을 받는 사례는 영국에서 매년 1∼2건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 연중독자로 요양받는 사례는 매년 20∼30건이다.
3. 근로자 건강진단은 왜 하는가?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은 멀리 보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가깝게 보면 ‘직업병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는 직업병 유소견자(D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 나라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분야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1) 우리 나라의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률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하는 직업병 유소견자의 비율은 85년도에 전체 근로자 1,000명당 2.72명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98년에는 0.63명이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100명당 85년에는 2.37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0.37명이었다.<그림 3>
그러나 과연 특수건강진단 수진 근로자 1000명당 3∼4명의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있으니 매우 효율적인 선별검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 직업병 유소견자(D₁)와 직업병자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88년에 직업병 유소견자의 수는 8,408명이었고, 이중 진폐증이 6,004명, 소음성난청이 1,990명이었다. 그 외에 크롬중독이 269명, 납중독이 66명이고 유기용제 중독은 5명으로 나타났다.<표 2>
이와 같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다른 직업병의 사례는 많지 않아 마치 우리 나라의 직업병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된 직업병도 95년까지는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96년부터는 다양한 직업병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98년에는 직업병으로 요양 승인된 1,288명 중 진폐증이 305명, 소음성난청이 232명, 중금속중독 30명, 유기용제 중독 89명 그리고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질환이 72명, 뇌 및 심혈관계질환이 436명, 요통이 51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다.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의 비율은 42%정도로 낮아지고 있다.(외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하면 63%, 표 3)
4.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직업병은 줄어들 것인가?
비록 우리 나라의 산업화 역사가 짧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2차 산업비중이 선진국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아직도 많은 직업병을 놓치고(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임상적으로 확진된 질병에 대해 역으로 접근한 연구나 감시체제를 이용한 연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직업병자수가 적게 파악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직업병자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거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잘 발견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도 사업주나 근로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직업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의 발견보다는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지만,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직업병 발견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로 우리 나라 직업병의 현황을 파악하려 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의학전문의가 투입되어 실시되는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는 비교적 발견이 용이한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연 1∼2회의 한 시점에 대한 조사라는 특징에 의해 진폐증이나 소음성난청 같은 무증상의 만성질환을 발견하는데는 크게 효과가 있으나 천식이나 근골격계질환 같이 무소견인 질환이나 유병기간이 짧은 피부질환, 발생 후 진행이 빠른 암 등을 발견하는데는 커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특수건강진단제도에서는 천식이나 피부질환에 대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이러한 질병의 발견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노력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직업병은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직업병 통계가 실제 감소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직업병이 계속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감소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산재예방사업이 효과가 있어 직업병이 감소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직업병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을 해서 현재 있는 직업병을 모두 찾아낸다 하더라도 직업병의 특성-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병-을 감안하면 당분간 실제 직업병자 발생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