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유소견자 누가 관리해야하나?(산업보건연구원/이경용)
기산협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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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13:26
1. 직업병 유소견자 선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직업병 유소견자를 선별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색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의학적 검사 자료의 활용 목적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사업장 내부의 수준에서 존재하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존재하건 간에 제도적인 완결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제도가 실제로 검색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조치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직업병 유소견자가 선별된 이후 검색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검색으로서의 의학적 검사가 유용성을 지닐 것이다. 지금처럼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업거나 사후조치의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검색프로그램으로서의 의학적 검사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직업병 유서견자를 가려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직업병자와 구별된 직업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는 글자 그대로 직업병의 소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근로자를 현재의 작업부서에 그대로 근로하게 하였을 때 직업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이라고 쉽게 이해된다. 문제는 별도의 조치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별도의 조치를 위한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내는 기준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만일, 조기치료의 개입을 위해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낸다면 조기치료의 개입효과가 있는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기치료의 개입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기준으로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며, 직업병 유소견자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되는 직업병에는 소음성 난청과 진폐, 그리고 수은중독, 납중독, 크롬중독, 유기용제 중독, 기관지천식, 특정화학물질 중독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직업병 중에서 진폐의 경우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기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직업병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기관지천식의 경우도 동일하다. 크롬중독의 경우 현재의 진단으로는 주로 비중격천공이 있는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공에 대한 조기치료의 개입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직업병들, 예를 들어 수은중독과 납중독, 유기용제 중독 등이 조기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종류의 직업병만을 조기치료를 위한 조기발견으로서 건강진단의 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역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불치의 직업병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 등의 경우 가역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불치의 직업병이다. 신체의 기능적 장해가 생기기 전에 조기발견을 한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기치료가 아니며,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직업병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더 이상 폭로되지 않도록 하지 위해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장이개선된다면 근로자가 불치의 직업병으로 진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기보다 근로자를 작업전환시킴으로써 유해인자에 더 이상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전환은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며 일시적인 조치로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동안 전환조치를 하였다가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완결되면 다시 원래의 부서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식으로 작업전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근로자가 대신 유해한 작업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다.
결국 직업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양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의학적 검사로 이루어지는 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받는 직업병유소견자는 작업전환을 할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검사를 바탕으로 어느 부서의 무슨 유해인자에 대하여 통제를 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는 별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소견상 보호구 착용의 강화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보호구 착용이 직업병의 소견을 지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보호구의 착용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작업장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는 것은 작업환경의 개선과 조기치료의 개입 등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작업부서별로 위험도를 가늠하기 위한 조사나 근로자들의 유병상태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와 같이 집단적이고 강제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적극적인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건강진단결과를 판정하는 기준은 매우 달라져야 할 것이며,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직업병의 경우 이러한 집단적인 의학적 검사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의 간단한 몇가지 검사로 그러한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상 대상자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적 진단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직업병 유소견자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건강진단결과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가? 현재 법적 기준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 기관의 검진의사가 제시하는 사후관리 소견에 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치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진단 기관의 검진의사가 제시하는 사후관리소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진단기관은 소견의 제출 역할만으로 기능을 할 뿐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무슨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침이나 안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는 일회적이어서 사후관리가 지속성을 지니는 내용일 경우 이를 추적,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사후관리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조치이행을 지원하기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위치 및 사후관리소견에 대한 의견의 차이 등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의 법적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자에서 유소견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몇가지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다. 우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때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보다 하위법에 속하는 건강진단 실시규정에 의하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검진기관의 의사는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검사 등을 사후관리소견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사업주가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함으로써 행정적인 법적 규정에 의한 의무는 완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완결하였다 하더라도 건강진단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특히 건강진단 실시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이 세부적인 시행의 지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실시와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등 작업장 환경관리의 부분이 사후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내용은 크게 작업장의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와 근로자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구별된다.
그러나 건강진단 실시규정에서는 작업장의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사후관리소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시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어 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사후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양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소견자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 양식에 근로금지,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검사,기타조치 등으로만 되어 있다.
나. 사업주가 직업병 유소견자를 관리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사업주가 직업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지원할 지원의 원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이 법에 규정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일정한 체계가 없다는 점이며, 이러한 체계가 개별 사업장의 단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방임의 형태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적규정이 요구하지 않는 범위의 내용을 시혜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결론적으로 사업주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과 보고를 위한 조치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이나 보고에서 필히 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해도 사업주에게 고용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입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사업주가 직업병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하도록 한다거나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조건만으로도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다.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업무규정에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사후관리의 내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부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의 건강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해야할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색 프로그램으로서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기치료나 추적관리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진폐와 소음성 난청 등의 직업병 유소견자 이외에 중금속 중독이나 유지용제 중독, 혹은 특정화학물직의 중독에 해당하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의 개입이 건강관리상 효과가 있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직업병에 이환되는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적절한 추적검사를 하거나 신체내에 흡수된 중금속과 유기용제를 체외로 배설하는 개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서의 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다 자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추적, 건강상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검사기구나 설비가 없는 실정에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라고 진단하게 된 특정 검사의 내용을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검사만을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는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라고 판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소견자 판정을 받게 된 특정 검사항목을 추적할 만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이 허락되어야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조기치료나 추적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유소견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납중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납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을 때 납중독유소견자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 중에서 형중납과 요중 코프로포피린의 농도가 높아서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검사항목들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인 배설이나 약제를 이용한 강제적인 배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검사항목들의 수치변동을 추적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누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할 것인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근로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도 동일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임상적인 이상 소견이 없는 근로자를 검사항목의 수치 이상으로만 치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제를 이용할 정도라하더라도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항목들만을 바탕으로 치료 개입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진단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직업병 유소견자를 판정한 기관이 자신들이 시행한 검사항목들을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서가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추적검사 등의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강진단의 지속적인 추적검사의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의 의사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가 결과를 해석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치라고 한다면 정상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추적을 하고 정상상태로 회복되면 작업복귀 조치를 하며, 그 이후에는 추적검사를 중단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현재 견강진단기관이 의학적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유소견자 판정결과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소견의 제출만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검사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와 상의하여 작업복귀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근로자의 검사수치가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기치료로서의 개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행은 임상치료가 가능한 일반 보건의료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진단기관이 자체에 후송이 가능한 병의원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후송이 가능한 연결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후송체계가 없을 경우 검사만을 수행하다가 막상 조기치료의 개입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떠 넘기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진단기관은 현재의 의학적 검사의 수행과 사후관리소견의 제출로만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그 기능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확장을 위해 건강진단은 조기치료의 개입이 가능한 질병으로 한정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견과 사후관리는 동일한 기관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라.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
끝으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작업부서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설비나 시설 등의 변경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생은 의학적 검사결과의 활용 종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업부서에 대한 위험도의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부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작업부서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폭로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검사의 시행과 조기치료의 개입 등에서와 같이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산업위생기사일 경우 적절한 상의나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의한 전문적인 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장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업장 환경개선 시설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설치나 국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선결조건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병 유소견자를 작업전환 시킬 때나 보호구 착용을 강화할 때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작업전환이나 보호구의 착용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조치일 뿐이며, 반드시 작업장의 환경개선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된다.
만일 이러한 작업장 환경개선 조치를 위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등의 두가지 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관리와 환경관리가 통합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제언
직업병 유소견자는 직업병자가 아니다. 따라서 관리적인 임의의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관리적으로 선별된 집단인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견이 지니는 의미는 이러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관리적인 체계가 완결성을 지니고 이루어질 때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는 건강진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건강진단은 검색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진단의 타당도와 정확도 및 신뢰도 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라고 전제한다면 의학적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치료의 개입효과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추적검사와 조기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협조의무로 바꾸고 건강진단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작업장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부서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경개선 조치를 취하는 사항 등이 법적인 규정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규정상 부분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점들 (사후관리소견의 종류가 제한되어있거나 자세한 지침이 결여된 점, 직업병 유소견자와 직업병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 감독기관의 단편적인 감독활동, 무조건적인 집단적 검색실시 등) 은 수정된 체계의 운영을 통해 바꾸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부분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보건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업보건사업의 전문적인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병 유소견자를 선별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색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의학적 검사 자료의 활용 목적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사업장 내부의 수준에서 존재하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존재하건 간에 제도적인 완결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제도가 실제로 검색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조치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직업병 유소견자가 선별된 이후 검색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검색으로서의 의학적 검사가 유용성을 지닐 것이다. 지금처럼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업거나 사후조치의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검색프로그램으로서의 의학적 검사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직업병 유서견자를 가려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직업병자와 구별된 직업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직업병 유소견자는 글자 그대로 직업병의 소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근로자를 현재의 작업부서에 그대로 근로하게 하였을 때 직업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이라고 쉽게 이해된다. 문제는 별도의 조치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별도의 조치를 위한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내는 기준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만일, 조기치료의 개입을 위해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낸다면 조기치료의 개입효과가 있는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기치료의 개입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기준으로 직업병 유소견자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며, 직업병 유소견자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되는 직업병에는 소음성 난청과 진폐, 그리고 수은중독, 납중독, 크롬중독, 유기용제 중독, 기관지천식, 특정화학물질 중독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직업병 중에서 진폐의 경우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기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직업병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기관지천식의 경우도 동일하다. 크롬중독의 경우 현재의 진단으로는 주로 비중격천공이 있는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로 진단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공에 대한 조기치료의 개입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직업병들, 예를 들어 수은중독과 납중독, 유기용제 중독 등이 조기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종류의 직업병만을 조기치료를 위한 조기발견으로서 건강진단의 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역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불치의 직업병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 등의 경우 가역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불치의 직업병이다. 신체의 기능적 장해가 생기기 전에 조기발견을 한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기치료가 아니며,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직업병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더 이상 폭로되지 않도록 하지 위해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장이개선된다면 근로자가 불치의 직업병으로 진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기보다 근로자를 작업전환시킴으로써 유해인자에 더 이상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전환은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며 일시적인 조치로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동안 전환조치를 하였다가 작업장의 환경개선이 완결되면 다시 원래의 부서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식으로 작업전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근로자가 대신 유해한 작업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다.
결국 직업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양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의학적 검사로 이루어지는 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받는 직업병유소견자는 작업전환을 할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검사를 바탕으로 어느 부서의 무슨 유해인자에 대하여 통제를 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는 별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소견상 보호구 착용의 강화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보호구 착용이 직업병의 소견을 지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보호구의 착용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작업장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는 것은 작업환경의 개선과 조기치료의 개입 등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작업부서별로 위험도를 가늠하기 위한 조사나 근로자들의 유병상태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와 같이 집단적이고 강제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적극적인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건강진단결과를 판정하는 기준은 매우 달라져야 할 것이며,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직업병의 경우 이러한 집단적인 의학적 검사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의 간단한 몇가지 검사로 그러한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상 대상자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적 진단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직업병 유소견자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건강진단결과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가? 현재 법적 기준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 기관의 검진의사가 제시하는 사후관리 소견에 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치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진단 기관의 검진의사가 제시하는 사후관리소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진단기관은 소견의 제출 역할만으로 기능을 할 뿐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무슨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침이나 안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는 일회적이어서 사후관리가 지속성을 지니는 내용일 경우 이를 추적,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사후관리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조치이행을 지원하기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위치 및 사후관리소견에 대한 의견의 차이 등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의 법적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자에서 유소견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몇가지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다. 우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때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보다 하위법에 속하는 건강진단 실시규정에 의하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검진기관의 의사는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검사 등을 사후관리소견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사업주가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함으로써 행정적인 법적 규정에 의한 의무는 완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완결하였다 하더라도 건강진단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특히 건강진단 실시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이 세부적인 시행의 지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실시와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등 작업장 환경관리의 부분이 사후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내용은 크게 작업장의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와 근로자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구별된다.
그러나 건강진단 실시규정에서는 작업장의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사후관리소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시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어 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사후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양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소견자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 양식에 근로금지,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검사,기타조치 등으로만 되어 있다.
나. 사업주가 직업병 유소견자를 관리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사업주가 직업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지원할 지원의 원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이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이 법에 규정된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일정한 체계가 없다는 점이며, 이러한 체계가 개별 사업장의 단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방임의 형태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적규정이 요구하지 않는 범위의 내용을 시혜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결론적으로 사업주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과 보고를 위한 조치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이나 보고에서 필히 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해도 사업주에게 고용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입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사업주가 직업병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하도록 한다거나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조건만으로도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다.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업무규정에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사후관리의 내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부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의 건강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해야할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색 프로그램으로서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기치료나 추적관리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진폐와 소음성 난청 등의 직업병 유소견자 이외에 중금속 중독이나 유지용제 중독, 혹은 특정화학물직의 중독에 해당하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의 개입이 건강관리상 효과가 있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직업병에 이환되는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적절한 추적검사를 하거나 신체내에 흡수된 중금속과 유기용제를 체외로 배설하는 개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서의 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다 자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추적, 건강상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검사기구나 설비가 없는 실정에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라고 진단하게 된 특정 검사의 내용을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검사만을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는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라고 판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소견자 판정을 받게 된 특정 검사항목을 추적할 만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이 허락되어야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조기치료나 추적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유소견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납중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납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을 때 납중독유소견자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 중에서 형중납과 요중 코프로포피린의 농도가 높아서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검사항목들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인 배설이나 약제를 이용한 강제적인 배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검사항목들의 수치변동을 추적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누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할 것인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근로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도 동일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임상적인 이상 소견이 없는 근로자를 검사항목의 수치 이상으로만 치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제를 이용할 정도라하더라도 일반 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항목들만을 바탕으로 치료 개입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진단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직업병 유소견자를 판정한 기관이 자신들이 시행한 검사항목들을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서가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추적검사 등의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강진단의 지속적인 추적검사의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의 의사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가 결과를 해석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치라고 한다면 정상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추적을 하고 정상상태로 회복되면 작업복귀 조치를 하며, 그 이후에는 추적검사를 중단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건강진단기관과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현재 견강진단기관이 의학적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유소견자 판정결과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소견의 제출만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검사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와 상의하여 작업복귀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근로자의 검사수치가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기치료로서의 개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행은 임상치료가 가능한 일반 보건의료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진단기관이 자체에 후송이 가능한 병의원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후송이 가능한 연결체계를 확립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후송체계가 없을 경우 검사만을 수행하다가 막상 조기치료의 개입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떠 넘기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진단기관은 현재의 의학적 검사의 수행과 사후관리소견의 제출로만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그 기능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확장을 위해 건강진단은 조기치료의 개입이 가능한 질병으로 한정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견과 사후관리는 동일한 기관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된다.
라.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
끝으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작업부서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설비나 시설 등의 변경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생은 의학적 검사결과의 활용 종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업부서에 대한 위험도의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부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작업부서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폭로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추적검사의 시행과 조기치료의 개입 등에서와 같이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산업위생기사일 경우 적절한 상의나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의한 전문적인 환경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장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업장 환경개선 시설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설치나 국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선결조건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병 유소견자를 작업전환 시킬 때나 보호구 착용을 강화할 때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작업전환이나 보호구의 착용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조치일 뿐이며, 반드시 작업장의 환경개선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된다.
만일 이러한 작업장 환경개선 조치를 위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등의 두가지 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관리와 환경관리가 통합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제언
직업병 유소견자는 직업병자가 아니다. 따라서 관리적인 임의의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관리적으로 선별된 집단인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견이 지니는 의미는 이러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관리적인 체계가 완결성을 지니고 이루어질 때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하는 건강진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건강진단은 검색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진단의 타당도와 정확도 및 신뢰도 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라고 전제한다면 의학적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치료의 개입효과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추적검사와 조기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협조의무로 바꾸고 건강진단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작업장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부서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경개선 조치를 취하는 사항 등이 법적인 규정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규정상 부분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점들 (사후관리소견의 종류가 제한되어있거나 자세한 지침이 결여된 점, 직업병 유소견자와 직업병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 감독기관의 단편적인 감독활동, 무조건적인 집단적 검색실시 등) 은 수정된 체계의 운영을 통해 바꾸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부분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보건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업보건사업의 전문적인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