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대한 혼선

기산협 산업보건전문자료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혼선

기산협 0 6797
1.모야모야병은 업무상재해로 볼수없음

뇌혈관질환으로 난치병에 속하는 '모야모야병' 발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13일 초등학교 교사 이모(55,여)씨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모야모야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이 발병 원인이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수업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에서 첫 발견된 모야모야병은 뇌동맥이 달라붙거나 막히는 질환으로 젊은 여성과
10세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
만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사망원인 불분명해도 업무와 인과관계 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회식도중 쓰러져 숨진 장모씨
부인이 ‘사망원인 미상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 폭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점
이 인정된다”며 “비록 뚜렷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8시간의 연장근로와 30일의 휴일근로를 한 장씨는
이듬해에는 쓰러지기 직전인 4월말까지 연장근로 시간이 매월 100시간으로 늘어났고
휴일근로도 14일이나 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오다 5월 2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소주
2잔째를 마시던 중 쓰러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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