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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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하는 등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ㆍ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김씨 등은 2002년 임금 교섭이 결렬된뒤 쟁의행위를 벌이는 등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3년 2월 13명 중 5명을 해고하고 8명은 견책의 징계를 했으나 해고된 5명은 법원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제 판결을 받았다.

2000년 12월 사무실에 6대의 CCTV를 설치했던 사측은 파업이 끝난 2002년 12월 1,2층 생산현장과 옥상 등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에 김씨 등은 "사측의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울증세는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위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쟁위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의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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