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지역별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노동부가 인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체 수는 2008년 5월 현재 서울지역 25개를 비롯해 인천 5, 경기 17, 강원 5, 대전 2, 충북 6, 전북 4, 광주 5, 대구 3, 부산·경남·제주 각 3, 충남·전남·경북 각 1개 등 총 84개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계획을 최근 중앙·지방정부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을 50%(2008년까지는 30%) 이상 고용하는 기업과 전체서비스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의 수에 비중, 재정자립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여부, 영리·비영리단체 여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인증업체를 선정하고 노동부 장관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한 근거법령은 지난 2006년 3월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특위’ 법률안 내용 및 입법추진 일정이 확정된데 이어 같은 해 3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원이 ‘사회적기업지원 법안’을 발의,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법률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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