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회식자리 이탈했다 봉변도 산재 인정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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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09:10
회사 회식 중이 아니라도 이와 연관된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면 산업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비춰 회식의 업무 연관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근로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식 중 만취 상태로 길거리 소변보다 봉변,
산재 인정해야
D선박 회사의 도장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신모씨(당시 38살)는 지난 2005년 선주측 감독관과 실무책임자,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회식 도중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회식 장소를 나온 뒤 이 장소에서 48미터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에 들었다가 한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한 것이다.
신씨의 부인 김모씨는 "회식 자리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은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공단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참가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술집에서 48미터나 떨어진 추락장소까지 간 것은 회식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와 신씨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씨가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가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끼리 2차회식 도중 사고도 산재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직원 일부가 빠진 2차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생산직에 종사하던 김모씨(당시 44살)는 지난 2006년 사장이 주최하는 전 직원 회식에 참가했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당시 노래방에는 사장과 김씨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갔지만 사장과 직원 일부는 먼저 자리를 뜨고 김씨와 또 다른 동료 한 명만 남게 됐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동료들이 먼저 간 사실을 알지 못한 김씨 등은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과 그 주변을 찾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진 뒤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비춰 회식의 업무 연관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근로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식 중 만취 상태로 길거리 소변보다 봉변,

산재 인정해야
D선박 회사의 도장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신모씨(당시 38살)는 지난 2005년 선주측 감독관과 실무책임자,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회식 도중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회식 장소를 나온 뒤 이 장소에서 48미터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에 들었다가 한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한 것이다.
신씨의 부인 김모씨는 "회식 자리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은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공단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참가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술집에서 48미터나 떨어진 추락장소까지 간 것은 회식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와 신씨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또 다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씨가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가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끼리 2차회식 도중 사고도 산재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직원 일부가 빠진 2차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생산직에 종사하던 김모씨(당시 44살)는 지난 2006년 사장이 주최하는 전 직원 회식에 참가했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당시 노래방에는 사장과 김씨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갔지만 사장과 직원 일부는 먼저 자리를 뜨고 김씨와 또 다른 동료 한 명만 남게 됐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동료들이 먼저 간 사실을 알지 못한 김씨 등은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과 그 주변을 찾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진 뒤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차 회식장소에 머무는 것이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이 계산을 마치고 노래방을 나간 때부터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회식은 종료되고 김씨 등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남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장이 간 뒤 김씨 등이 추가로 술을 주문하는 등 비용을 계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산재 인정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라며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기서 후퇴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장이 간 뒤 김씨 등이 추가로 술을 주문하는 등 비용을 계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산재 인정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라며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기서 후퇴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