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추방에 나선 일본 후생노동성

기산협 보도자료

과로’ 추방에 나선 일본 후생노동성

기산협 0 4623

일본 후생노동성이 과로와의 전쟁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11월을 ‘노동시간 적정화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미지급 잔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은 노동시간 적정화 캠페인 기간이다. 장시간 노동 추방은 올해 후생노동성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10.3%에 달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줄지 않고 있다.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지난해 10.3%로 최근 7년간 고작 1.7% 감소했다. 30대 남성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자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 등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자는 2003년 314명이었으나 지난해 392명으로 90여명 이상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과로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잔업을 강요하는 기업들의 관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노동당국이 적발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업장수가 1천728개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만 272억4천261만엔(3천727억4천156만원)으로, 17만9천543명의 노동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는 노동상담의 단골소재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3일 근로감사절을 맞아 후생노동성이 전국 노동관서에 설치한 ‘전국 일제 무료상담 다이얼’에 걸려온 상담건수 818건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건은 465건, 장시간 노동은 266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사용자단체에 장시간 노동 억제와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해소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단협상 시간외노동 수준의 적정화△노동자 건강관리 체계 정비△연장근로수당 체불현황 파악 강화 등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관련 포스터를 전국노동관서에 게시하고 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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