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따른 감염성 질환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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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10:42
법원, ‘과로와 질환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원고 승소 판결
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4일 이모(34·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박모씨가 지난해 1월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나 박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남편이 연장·철야근무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은 감염성 질환으로 숨진 남편의 작업환경이 항상 감염성 병원균이 있는 곳도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4일 이모(34·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박모씨가 지난해 1월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나 박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남편이 연장·철야근무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은 감염성 질환으로 숨진 남편의 작업환경이 항상 감염성 병원균이 있는 곳도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