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 신설 후 산재불승인 늘어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질병판정위 신설 후 산재불승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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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질병판정위 신설 후 산재불승인 늘어


(매일노동뉴스, 6월 23일)




 지난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설된 후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노총이 공개한 ‘연도별 심의대상 질병 요양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 요양신청을 한 1만33건 가운데 불승인된 비율이 60.7%(6천89건)에 달하며, 2006년과 비교해 불승인율이 15%포인트나 늘어남.


 지난해 뇌심혈관질환 불승인율은 84.4%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지 못함.


- 뇌심혈관질환 불승인율은 2006년 59.9%, 2007년 59.8%, 2008년 67.8%임.


 근골격계질환의 불승인율은 2006년 32.9%에서 2007년 44.7%로 높아졌다가 2008년 42.5%로 약간 낮아지는가 싶더니, 지난해 46.3%로 다시 높아짐.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최근 들어 ‘일부 인정’ 판정이 늘어 불승인율의 급격한 상승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임.


- 실제 전체 심의대상 질병에서 일부 승인으로 판정된 질병 1천163건 중 1천101건이 근골격계질환이며, 일부승인을 불승인에 포함할 경우 불승인율은 64.8%까지 올라감.


- 불승인율 90%대인 간질환은 질병판정위원회 도입과 상관없이 불승인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뇌심혈관계 질환 불승인율이 80%를 넘었다는 것은 뇌심혈관질환이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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