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강화하고 인정기준 개선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재해조사 강화하고 인정기준 개선해야

기산협 0 4432


󰋮 재해조사 강화하고 인정기준 개선해야


(매일노동뉴스, 6월 24일)




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국노총이 23일 개최한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권영준 한림대 교수는 “지금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있지만 심의 사례마다 특수한 부분이 있어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이나 과거 승인· 불승인 사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함.


-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산재보험법 개정 논의 당시 산재보험의 문턱은 낮추고 요양관리는 강화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현재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요양관리만 강화됐다”고 비판함.


-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산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기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공단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함.


-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며 “직업성코호트(질병의 원인에 관해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인구집단) 구축 등 인정기준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함.


-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 재해조사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 위원에 대한 노동자의 기피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의 입장이 엇갈림.


- 임성호 국장은 “법적으로 기피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질병판정위 참여위원명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피신청을 하겠냐”고 반문함.


- 반면 임우택 팀장은 “질병판정위 위원을 공개하면 근로자 개인이 로비나 청탁을 할 수 있다”며 “질병판정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함.


- 이에 대해 임 국장은 “판정위원회 위원이 일정정도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위원 스스로 기피를 하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를 받아들이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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