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84시간 일하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월 384시간 일하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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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84시간 일하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7월 10일)



 한국에서 월 평균 384시간씩 일하다 수면 중 사망한 태국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에서 일하다 사망한 태국인 근로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힘.


 재판부는 “A씨는 월 평균 384시간 정도를 일했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회사의 연장 근무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할 수 없어 동료 직원들에 비해 5~8배에 가까운 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며 “사망 직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급사의 원인이 돼 수면 도중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함.


- 이어 “A씨는 가족과 고국을 떠나 기후 등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다른 급사의 원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수면 중 사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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