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안법 위반 단속 강화

기산협 보도자료

미국, 산안법 위반 단속 강화

기산협 0 4593


󰋮 미국, 산안법 위반 단속 강화


(매일노동뉴스, 7월 12일)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반복적·고의적으로 노동자 안전보호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 OSHA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단속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심각한 유해요소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중대위반단속프로그(SVEP : 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힘.


 중대위반단속프로그램 대상 사업주는 노동자 1인 이상 사망 또는 3인 이상의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됐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임.


- 고위험 화학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단속프로그램 대상이 됨.


 OSHA는 기존 단속강화프로그램보다 추락이나 연소성분진·굴착작업·선박해체 등의 유해요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함.


- 또 지역이나 주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이 기존의 단속프로그램과 다른점임.


- OSHA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가 관련법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국에 걸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을 단속하게 됨.


 OSHA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업주들이 유해요소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