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안법 위반 단속 강화
미국, 산안법 위반 단속 강화
(매일노동뉴스, 7월 12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반복적·고의적으로 노동자 안전보호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 OSHA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단속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심각한 유해요소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중대위반단속프로그램’ (SVEP : 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힘.
중대위반단속프로그램 대상 사업주는 노동자 1인 이상 사망 또는 3인 이상의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됐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임.
- 고위험 화학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단속프로그램 대상이 됨.
OSHA는 기존 단속강화프로그램보다 추락이나 연소성분진·굴착작업·선박해체 등의 유해요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함.
- 또 지역이나 주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이 기존의 단속프로그램과 다른점임.
- OSHA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가 관련법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국에 걸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을 단속하게 됨.
OSHA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업주들이 유해요소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