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 직업병 범위 넓힌다
癌’ 직업병 범위 넓힌다
(서울신문, 7월 22일)
21일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감.
- 지난 4월부터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임.
지난해 직무 과정에서 암이 발병했다며 산재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는 125명이었고 이 가운데 17명만이 보상혜택을 받음.
- 승인율이 13.6%에 그친 것으로 같은 해 전체 산재 승인율(52.1%)보다 크게 낮았음.
노동계는 현행 산재보상체계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생긴 결과라고 주장해옴.
-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제정 이후 한 번도 고치지 않았고,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가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쉬워짐.
산재판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발암물질에 일정 농도 및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한다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해 산재 판정을 돕겠다는 것임.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나 산재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