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본인책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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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1:12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본인책임”
(서울경제, 7월 28일)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추락사고를 입은 경우 100% 피해자 본인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 유가족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과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힘.
- 재판부는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함.
- 김씨는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소재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섰다가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지하2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