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수염 기르라’ 산재등급 낮춘 근로공단

기산협 보도자료

‘콧수염 기르라’ 산재등급 낮춘 근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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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수염 기르라’ 산재등급 낮춘 근로공단


(내일신문, 9월 15일)




 산업재해 판정에서 탁상논리를 물리친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조민석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콧수염을 기르면 인중의 상처를 가릴 수 있다는 공단의 주장은 콧수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힘.


 이씨는 2006년 배관절단 작업중 핸드그라인더날이 튀는 사고로 치료받았으나, 코와 입술부위에 그라인더 날이 갈라버린 상처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을 신청했고, 공단은 코부분에 남은 4센티미터 상흔과 인중부분 2센티미터의 상흔을 따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12급으로 판정함.


- 이씨는 이에 대해 코와 인중의 상처는 외관상 이어지는 상처로 보이기 때문에 7급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서로 다른 부위의 상처는 합산할 수 없으며, 인중의 상처는 수염 등으로 가려져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다”고 항변함.


 재판부는 이에 대해 “콧수염으로 가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며 공단의 탁상논리를 질책하며, “코와 인중은 얼굴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반흔이라도 매우 큰 외모변형을 주고, 코와 인중부분은 해부학적으로 같은 구역으로 취급된다”는 분당서울대병원의 감정 촉탁결과를 받아들임.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는 코 4센티 인중 2센티미터의 상처를 합쳐서 6센미터의 장해가 남은 상태”라며 “따로따로 보아서 적용한 장해등급 12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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