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조간부, 산재인정 될까

기산협 보도자료

‘타임오프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조간부, 산재인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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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조간부, 산재인정 될까


(매일노동뉴스, 11월 10일)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노사 교섭에 참여하던 중 뇌출혈 증세를 보인 노조간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내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됨.


- 노조 경주지부 소속 대림플라스틱지회 사무장 금아무개(36)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6시께 회사 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뇌수술을 받음.


- 김용규 산업의학전문의(가톨릭대 성모병원 산업의학과)는 소견서에서 “단기간 및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노조는 특히 올해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조의 교섭 관련 업무가 급증한 것이 금씨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으며, 지회 관계자는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금씨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전함.


❏ 일반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임.


- 공단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개별적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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