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단체 "산재보험 수준 보상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피해단체 "산재보험 수준 보상해야"

기산협 0 4401

◆ 석면피해단체 "산재보험 수준 보상해야"


(연합뉴스, 11월 16일)




❏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6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단위농협 강당에서 전국 석면피해자대회를 열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함.


-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구제대상 질병을 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 3종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흉막반과 석면섬유화, 석면흉수 등 모든 석면관련 질환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은 또 "현재 마련된 구제금은 중피종과 폐암이 3천만원, 석면폐는 500만~1천500만원으로 산재보험의 10~20%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산재보험의 보상수준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노동자들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구제수준을 마련해 놓고 '공해병 보상은 처음'이라며 홍보하는 것이 정부가 석면공해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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