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목상 대표는 사실상 근로자" 기산협 0 4466 2011.01.08 09:30 ◆ 법원, "명목상 대표는 사실상 근로자" (YTN, 1월 3일) ❏ 명목상 회사대표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산업재해로 숨진 한 모 씨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한 씨가 회사 대표로 근무했지만 실제 경영자인 박 모 씨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정황이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하며 산재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