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교대제 따른 수면장애는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주·야교대제 따른 수면장애는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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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교대제 따른 수면장애는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1월 1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다 `수면(각성)장애' 진단을 받은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힘.


❏ 재판부는 "장씨의 주치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장씨의 수면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힘.


-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앓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타 호흡장애 등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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