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로 간염악화 자료 있어야 업무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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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17:02
법원, ‘자료부족 이유’ 원고패소 판결
과로,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돼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7일 만성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됐으니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질환인 만성 B형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씨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해 만성간염이 되고 다시 간경화증과 각종 합병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특별히 과로했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78년 11월부터 섬유회사에 취업해 원단 입출고 관리 및 노무관리 등을 맡아 40∼5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하루 8시간 가량 일했으며 91년 1월 간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96년 간경화증으로 발전됐다 통원치료 중 98년 5월 숨졌다.
과로,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돼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7일 만성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악화됐으니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질환인 만성 B형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씨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해 만성간염이 되고 다시 간경화증과 각종 합병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특별히 과로했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78년 11월부터 섬유회사에 취업해 원단 입출고 관리 및 노무관리 등을 맡아 40∼5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하루 8시간 가량 일했으며 91년 1월 간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96년 간경화증으로 발전됐다 통원치료 중 98년 5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