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9% 기업,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편시급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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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07:33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 도입해야
-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3일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35.9% 기업은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 17.8%는 ‘강제가입이되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일부 질환만 민영화’, 16.2%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행(산재보험 가입 임의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69.9% 기업이 ‘현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산재보험 제도의 운 영방식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현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70.5%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 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부담자(기업)와 산재심사 및 급여 지급자(공단) 그리고 급여 수혜자(근로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이론적 논리가 현실에도 적용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외 40.5%는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 38.5%가 ‘관대한 인정기준’, 25.5%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16.0%는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 순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 는 ‘사업주가 전 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26.0는 ‘과도한 급여보장’, 18.3%는 ’법정급여外 에 회사의 추가 지출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41.6%가 ‘불공정하다’, 41.5%는 ‘공정하 다’, 16.9%는 ‘모르겠다’는 순이었는데, 산업 현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 는 산재심사 결과에 대해 41.5% 기업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근로복지공 단의 행정처분의 공정성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 57.4%, ‘공정하다’는 38.9%에 불과해 중소기 업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해 불신을 더 나타냈다.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80.6% 기업이 ‘재해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4%는 ‘근로자 입장을 고 려하기 때문’, 25.8% ‘공단직원의 전문성 부족’, 25.6% ‘산재인정기준을 준수하 지 않는다’, 2.4%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의 심각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온정 주의 시각,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산재승인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 업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51.8% 기업이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 지’, 10.6% 기업이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이라고 응답해 전체 62.4% 기업이 현행 공단내 진료비 심사기능 개편을 희망한 반면, ‘현행 유지’는 2 2.9% 기업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의료공급 기관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법정급여外 회사비용 지출여부에 대해, 67.4% 기업은 ‘법정급여 범위’ 지 급, 32.6% 기업이 ‘법정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56.4%는 법정외로 지급을 해 중소기업의 27.4%보다 높아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법정급여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대비 회사비용 추가 지출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8.9%’를 지출하였으며, 지 출근거는 ‘단협 규정’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관행’ 35.6%, ‘사규’ 17.2% ,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 9.2% 순이었다.
-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3일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35.9% 기업은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 17.8%는 ‘강제가입이되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일부 질환만 민영화’, 16.2%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행(산재보험 가입 임의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69.9% 기업이 ‘현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산재보험 제도의 운 영방식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현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70.5%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 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부담자(기업)와 산재심사 및 급여 지급자(공단) 그리고 급여 수혜자(근로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이론적 논리가 현실에도 적용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외 40.5%는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 38.5%가 ‘관대한 인정기준’, 25.5%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16.0%는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 순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 는 ‘사업주가 전 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26.0는 ‘과도한 급여보장’, 18.3%는 ’법정급여外 에 회사의 추가 지출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41.6%가 ‘불공정하다’, 41.5%는 ‘공정하 다’, 16.9%는 ‘모르겠다’는 순이었는데, 산업 현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 는 산재심사 결과에 대해 41.5% 기업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근로복지공 단의 행정처분의 공정성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 57.4%, ‘공정하다’는 38.9%에 불과해 중소기 업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해 불신을 더 나타냈다.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80.6% 기업이 ‘재해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4%는 ‘근로자 입장을 고 려하기 때문’, 25.8% ‘공단직원의 전문성 부족’, 25.6% ‘산재인정기준을 준수하 지 않는다’, 2.4%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의 심각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온정 주의 시각,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산재승인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 업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51.8% 기업이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 지’, 10.6% 기업이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이라고 응답해 전체 62.4% 기업이 현행 공단내 진료비 심사기능 개편을 희망한 반면, ‘현행 유지’는 2 2.9% 기업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의료공급 기관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법정급여外 회사비용 지출여부에 대해, 67.4% 기업은 ‘법정급여 범위’ 지 급, 32.6% 기업이 ‘법정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56.4%는 법정외로 지급을 해 중소기업의 27.4%보다 높아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법정급여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대비 회사비용 추가 지출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8.9%’를 지출하였으며, 지 출근거는 ‘단협 규정’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관행’ 35.6%, ‘사규’ 17.2% ,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 9.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