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깊이 염전에서 간질발작 후 익사…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25㎝ 깊이 염전에서 간질발작 후 익사…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344

◆ 25㎝ 깊이 염전에서 간질발작 후 익사… 업무상재해


(머니투데이, 3월 29일)




 서울고법 행정8부는 염전에서 작업하다 간질발작으로 익사해 아들을 잃은 유모씨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힘.


- 재판부는 "평균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염전에 고여있는 깊이 25㎝ 정도의 얕은 바닷물도 간질환자인 망인에게는 익사를 초래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볼 수 있다"며 "망인은 간질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사업주가 망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익사했다"며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염전에서 일하던 유씨의 아들은 2010년 4월4일 오전 7시30분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러 염전에 나갔다가 깊이 25㎝의 바닷물이 고여있는 염전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채 쓰러졌고, 이후 동료직원이 오전 7시50분경 유씨의 아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했으며, 사인은 익사로 나타남.


- 염전의 사업주인 양모씨는 유씨의 아들이 2009년 간질증세로 병원에 3~4차례 병원에 간적이 있으며 간질 발작을 몇차례 일으켰고 양씨가 직접 병원에 데려간적도 있다고 진술함.


- 유씨는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질환인 간질의 합병증으로 익사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보상 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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