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자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자

기산협 0 4320



◆ 산재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자


(매일노동뉴스, 4월 18일)




민주노총과 이미경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민주노총은 “80% 이상의 산업재해가 중소·영세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발제자 강문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과 감독을 위한 근거규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산재사고유발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함.


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의문을 나타냈으며, “현행 산안법에 벌칙 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입법형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형벌 강화에 앞서 불시점검 실시 등 대안적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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