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로 하루 6명 숨지는데… 책임자 실형 2.7% ‘안전 불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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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16:13
◆ 産災로 하루 6명 숨지는데… 책임자 실형 2.7% ‘안전 불감’ (국민일보, 10월 10일)
- 9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된 2290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2건(2.7%)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벌금형(1311건, 57.2%)에 그쳤고, 무혐의가 317건(13.8%), 기소유예 255건(11.1%) 순임.
- 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지난해 7월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1층 기계실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던 대학생 황모(22)씨 등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지만 업체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원이었고, 2008년 1월 이천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는 아무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