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기산협 보도자료

돌봄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기산협 0 4322

◆ 돌봄노동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2월 4일)




-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함.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돌봄노동자 가입 의무조항이 담겼고, 보험료징수법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함.


- 이는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돌봄노동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임.


- 김상희 의원은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돌봄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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