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성격 사업은 여러 여건 고려해 산재보험요율 정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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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08:14
◆ 복합적 성격 사업은 여러 여건 고려해 산재보험요율 정해야 (메디컬투데이, 2월 26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경수를 굴취하는(캐는) 행위는 ‘도소매업을 위한 부수적 활동’이지만 가식‧관리하는 행위는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A업체는 두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소매업’과 ‘농업서비스업’ 중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할 때 업장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수까지 고려해보면 조경수 굴취행위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으므로 ‘도소매업’으로 분류해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26일 결정함.
- 근로복지공단은 A업체가 조경수를 농장에 옮겨심어 관리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해 2012년 2월 이에 대한 차액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음.
- 이에 A업체는 ‘가식’은 최종적인 식재가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한 임시 행위라서 가석‧관리행위는 도소매를 위한 부수적 활동이므로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