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평가 때 발주공사 재해 반영한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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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2:49
◆ 공공기관장 평가 때 발주공사 재해 반영한다
(연합뉴스, 1월 2일)
-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재해 현황
등을 공공기관장 평가 때 반영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도입될 예정임을 밝힘.
-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부담자에 설계·
건설자외발주자도포함하기로했으며, 재해예방교육을
받은 감리원만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교육
제도도 바꿀 예정임.
- 정부는 안전·보건 규칙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연합뉴스, 1월 2일)
-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재해 현황
등을 공공기관장 평가 때 반영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도입될 예정임을 밝힘.
-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부담자에 설계·
건설자외발주자도포함하기로했으며, 재해예방교육을
받은 감리원만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교육
제도도 바꿀 예정임.
- 정부는 안전·보건 규칙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