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공유 노출 직업병 부인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금속가공유 노출 직업병 부인 안돼

기산협 0 4565
지난해 철도청 내 두 명의 선반업무 담당 노동자 2명이 폐암에 걸렸다고 비슷한 시기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다. 두 명의 노동자들은 이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사를 하였고 서로 다른 장소(대전, 제천)에서 69년, 76년부터 지금까지 선반업무를 담당해왔다. 작업장의 환기시설은 전혀 없었고, 냄새가 심할 경우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시키는 정도였으며, 마스크나 보호구 등은 전혀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한 명의 노동자는 약 하루 반갑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흡연을 하지 않았던 노동자는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인되었으며, 흡연을 하였던 노동자는 결국 불승인되어 현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절삭유에 접한 업무를 하였던 선반노동자들에 대한 ‘폐암’에 대한 법원의 사례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흡연을 하였을 경우 절삭유 등 발암인자에 노출된 경우 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지 못하는가 등이다. 현재, 국제암연구회(IARC)에서 폐암의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은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화합물, 6가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이 있으며,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지만 인체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가능한 물질로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금속가공유에 포함된 유해인자는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의 경우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포함된 나프틴계 또는 파라핀계 미네랄, 염소, 인 또는 황이 포함된 극압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화성 금속가공유의 경우 물에 현탁된 나프틴계 또는 파라핀계 미네랄, pH 완충에 사용되는 alkanolamone, 부식방지용 아질산염, triazine, oxzaolidine, 페놀계 화합물과 방출형 포름알데히드 등의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다.

금속가공유는 기유(petroleum oil) 외 사용목적에 따라서 방부제, 윤활제, 방청제, 부식방지제, 세정제, 극압첨가제 등 약 20여종 이상이 화학물질들이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금속가공유는 절삭 작업시 금속의 마찰에 의해서 오일미스트(oil mist)라는 일종의 증기로 작업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속가공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점은 우선 현재 설정된 허용기준에서 금속가공유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가 없고 기준 이하의 농도에서 암과 비악성 폐질환 및 피부질환이 발생되는 점, 금속가공유 종류별로 다양한 첨가제에 의한 영향이 평가되지 않고 있고 공기 중 미생물에 대한 농도와 증기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금속가공유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기 중 금속가공유 리스트만 관리해서는 건강상 영향이 예방될 수 없는 점, 수용성 금속가공유의 경우 방부제나 미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첨가제가 건강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유해성을 가진 점, 국내의 금속가공유에 대한 MSDS에 있어서는 기유와 첨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며 회사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외국에서 수입되는 포름알데하이드 방출형 방부제 등 상품명이 제시되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자에게도 사용되는 방부제의 종류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6월10일과 7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금속용 절삭유 2개 표본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각각 2.76ppm, 0.84ppm의 피시비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PCBs(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biphenyl)은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유해 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회(IARC)에서는 명백히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흡연시 직업적으로 폐암의 유발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법원에서는 업무가 재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야 측면에 있어 “질병에 다수의 원인이 경합하고 있을 때 업무가 다른 원인과 함께 질병의 단순한 공동원인이 되기만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위 “공동원인설”을 취하고 있음을 볼 때, 단지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해서 30년간 절삭유에 노출되어 온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될 하자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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