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질환, 산재 승인률 17.7% 불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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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17:00
암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률이 지난 3년간 17.7%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암 18.6%, 폐암 31%, 백혈병 20%의 산재승인률에 비해 위암은 산재승인으로 한건도 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승인률은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암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비율에서 드러났다.
기타 암의 경우 총 135건의 신청 중 단 3건(2.2%)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고, 위암과 전립선암의 경우 각 52건과 4건의 신청 중 단 한 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간암의 경우 2003년도에는 110건 중 29건(26.3%)이, 2004년도에는 84건 중 14건(16.6%)이, 2005년도에는 7월 현재 63건 중 5건(7.9%)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단 의원실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암 발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업무상질병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현재 80%에 이르고 있는데, 암에 대한 요양승인률이 17.7%에 불과한 것은 공단이 암에 대한 요양 승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암이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가정에 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및 생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공단이 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