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잘못 조작 근로자 추락…조종사·현장관리자 집행유예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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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09:13
◆ 타워크레인 잘못 조작 근로자 추락…조종사·현장관리자
집행유예 (연합뉴스, 12월 11일)
- 광주지법은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사고를 낸 크레인 조종사와
현장관리자에게 금고·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함.
- 지난해 10월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타
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한 안전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다침.
- 당시 조종사는 근로자가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크레인을 작동해 추락하게 했으며,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 작업을 관리할 감독관도 배치되지 않음.
- 판사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어도 피해자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
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사고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함.
-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과실이
일부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됐고
별도로 가입된 재해보험에 의해 피해자 치료와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힘.
집행유예 (연합뉴스, 12월 11일)
- 광주지법은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사고를 낸 크레인 조종사와
현장관리자에게 금고·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함.
- 지난해 10월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타
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한 안전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다침.
- 당시 조종사는 근로자가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크레인을 작동해 추락하게 했으며,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 작업을 관리할 감독관도 배치되지 않음.
- 판사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어도 피해자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
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사고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함.
-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과실이
일부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됐고
별도로 가입된 재해보험에 의해 피해자 치료와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