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 제도개선 본격 착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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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20:40
연구용역 발표, 노사단체 의견수렴 정기국회 상정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노사단체·산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보험급여 체계, 요양기준, 재활사업, 보험요율, 보험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의 부분적 허용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기인성 여부에 따른 산재판정 ▲산재보험 업종분류의 단순화 ▲보험재정 회복을 위한 부채 배분 및 적립식 책임준비금제 도입 등으로 법 개정 및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 등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준비과정을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0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노사단체·산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보험급여 체계, 요양기준, 재활사업, 보험요율, 보험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휴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의 부분적 허용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기인성 여부에 따른 산재판정 ▲산재보험 업종분류의 단순화 ▲보험재정 회복을 위한 부채 배분 및 적립식 책임준비금제 도입 등으로 법 개정 및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 등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준비과정을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