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직장복귀 지원 강화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근로자 재활․직장복귀 지원 강화

기산협 0 4655
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장복귀지원금이 늘어나고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원직장 복귀 지원 강화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현행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지원요건을 1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1년 고용후 일시금 지급에서 1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 3개월 동안 1-9급 산재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5월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가 당해연도 9월 1일에서 다음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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