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검진으로 근로자 죽게한 병원 중징계

기산협 보도자료

엉터리검진으로 근로자 죽게한 병원 중징계

기산협 0 4433
엉터리 건강검진으로 근로자를 사망케한 병원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부산지방노동청)는 지난 4월 29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DMF 취급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부산 P병원이 산업연수생 김모씨(33세 중국동포)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 독성간염으로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15일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는 처음 있는 사례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검진기관의 부실 건강진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P병원은 지난 2월 부산 소재 B사업장에서 DMF 취급 업무를 하던 산업연수생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DMF 취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 작업을 계속케 함으로써 DMF 취급업무 후 80여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 근로자는 입국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었다.

P병원은 당시 DMF의 인체내 흡수량을 확인하는 요중 NMF 검사시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근무중 치료’ 소견을 제시 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판정을 했다.

또 사건 조사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송부한 건강진단결과 개인표와 다른 결과표를 허위 작성하고 문진을 하지 않고 문진결과를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동 근로자를 사용한 B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소속한 시일 내에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는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 물질에 노출시 체질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치 전 및 배치 후 1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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