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40년만에 전면 개편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제도 40년만에 전면 개편

기산협 0 4510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촉진 위해 재활급여 도입


노사정 대화를 통해 포괄적 개선 합의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 대개혁 착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4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는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제1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제도 개선내용을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은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해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정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요양․재활과 관련해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급여와 관련해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 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관리․운영에 노사정의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향후 적용될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으로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을 향후 10년내 기금지출 총액의 3% 충원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에서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업무상 재해 인정원칙을 산재보험법에 명시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 위원회 설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운영

▲재해전 평균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기급하는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 도입 등을 밝혔다.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제도도입 이후 40년만에 최초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개선에 합의한 것이며 재활급여의 도입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온 우리 산재보험제도의 한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안에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 제출되고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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