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 무더기 행정처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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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3:59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3개월 이상 48개소
노동부는 2006.9∼12월 기간 중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이하 24개소
※ 특수건강진단기관: DMF, 톨루엔, TCE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대학병원 36, 보건협회 15, 산재의료관리원 7, 일반 병ㆍ의원 등 62)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주요 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무자격 의사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ㆍ전공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확인되었고, 일부 기관은 의사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전담의사가 없는 사례
※ 의사 자격요건
①산업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②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 건강진단 실시방법 미준수
많은 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문진 및 진찰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종료 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시료 채취시기 미준수 사례도 다수확인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동 물질이 흡수(피부 또는 호흡기)되어 체내에 축적된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 물질에 따라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달라 시료채취 시기를 준수하여야 검사의 실효성이 있음
- 건강진단 결과의 부실판정
: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직업 관련성이 있음에도 일반 질병자로 구분하고, 건강상태가 유해물질 취급 사업부서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당함에도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매우 높아 유해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판정한 사례도 다수확인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판정이 잘못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는 그간의 부실검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부실로 발생한 DMF 중독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 본부차원에서 의사, 보건직 감독관 등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04년 이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실시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적장기별 검사제 도입 등 전반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또 다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표적장기별검사: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간장, 신경계, 피부, 호흡기, 신장 등)별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제도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조사에 계기가 된 지난해 4월 DMF중독 사고로 인한 부산백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유가 산업의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6.9∼12월 기간 중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이하 24개소
※ 특수건강진단기관: DMF, 톨루엔, TCE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대학병원 36, 보건협회 15, 산재의료관리원 7, 일반 병ㆍ의원 등 62)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주요 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무자격 의사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ㆍ전공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확인되었고, 일부 기관은 의사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전담의사가 없는 사례
※ 의사 자격요건
①산업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②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분야에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 건강진단 실시방법 미준수
많은 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문진 및 진찰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종료 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시료 채취시기 미준수 사례도 다수확인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동 물질이 흡수(피부 또는 호흡기)되어 체내에 축적된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 물질에 따라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달라 시료채취 시기를 준수하여야 검사의 실효성이 있음
- 건강진단 결과의 부실판정
: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직업 관련성이 있음에도 일반 질병자로 구분하고, 건강상태가 유해물질 취급 사업부서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당함에도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매우 높아 유해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판정한 사례도 다수확인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판정이 잘못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는 그간의 부실검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부실로 발생한 DMF 중독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 본부차원에서 의사, 보건직 감독관 등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04년 이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실시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적장기별 검사제 도입 등 전반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또 다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표적장기별검사: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간장, 신경계, 피부, 호흡기, 신장 등)별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제도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조사에 계기가 된 지난해 4월 DMF중독 사고로 인한 부산백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유가 산업의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