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특수건강검진 전면 개편' 요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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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07:48
특수건강검진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최근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119개 기관이 부실기관으로 확인 행정처분을 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판정 부적절(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 기준 위반(64건), 의사 외 인력 기준 위반(27건), 기타(36건) 등 총 393건의 법위반 사항이 발표됐다.
법위반 사항을 보면,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할인하는 ‘덤핑’ 행위뿐 아니라,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진단을 내리는 사례등도 적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이 같은 법위반 사항에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관대하다며 사업주와 검진기관, 노동부와 검진기관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기관들이 노동부의 처분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진단기관의 돈벌이 수단도 아니고, 노동부의 전시행정도 아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정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수건강검진 기관 선택도 사업주의 재량에만 맞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있는 산하 지부에 이번 행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올해 산별교섭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노사 공동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119개 기관이 부실기관으로 확인 행정처분을 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판정 부적절(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 기준 위반(64건), 의사 외 인력 기준 위반(27건), 기타(36건) 등 총 393건의 법위반 사항이 발표됐다.
법위반 사항을 보면,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할인하는 ‘덤핑’ 행위뿐 아니라,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진단을 내리는 사례등도 적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이 같은 법위반 사항에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관대하다며 사업주와 검진기관, 노동부와 검진기관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기관들이 노동부의 처분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진단기관의 돈벌이 수단도 아니고, 노동부의 전시행정도 아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정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수건강검진 기관 선택도 사업주의 재량에만 맞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있는 산하 지부에 이번 행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올해 산별교섭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노사 공동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