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의사 자격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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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07:52
노동부, 제도개선방향 공식 발표··· 3자 지불 도입 등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산업의학전문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했다.
이는 현재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비해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신경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검진비용의 제3자 지불방식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밖에 의사가 건강검진시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부실검진시 의사를 처벌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 방향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산업의학계, 특수검진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산업의학전문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했다.
이는 현재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비해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신경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검진비용의 제3자 지불방식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밖에 의사가 건강검진시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부실검진시 의사를 처벌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 방향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산업의학계, 특수검진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