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산재관리 위반 108건 적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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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16:42
울산노동지청은 울산지검과 합동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사망재해발생사업장 산재 다발 사업장, 벤지딘 등 제조금지.허가물질 취급사업장 및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등 32곳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1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노동지청은 점검 사업장 가운데 위험기계기구 등 방호조치가 미흡한 5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조치했으며, 안전도치를 소홀히 해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울산 울주군 온산읍 D산업 등 11개소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울산 북구 B산업 등 14개 사업장은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실시 등 33건의 위반사항이 나타나 16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총 70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울산지역의 산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노동지청은 점검 사업장 가운데 위험기계기구 등 방호조치가 미흡한 5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조치했으며, 안전도치를 소홀히 해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울산 울주군 온산읍 D산업 등 11개소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울산 북구 B산업 등 14개 사업장은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실시 등 33건의 위반사항이 나타나 16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총 70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울산지역의 산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