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허용기준 대상 물질 윤곽 드러나

기산협 보도자료

유해인자 허용기준 대상 물질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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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대상 물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허용기준제도 신설 조항과 관련해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05년 노말헥산 중독으로 근로자 8명의 하반신 마비, 지난해 TCE로 인한 4명 중독 사망, 그리고 DMF로 인한 2명 사망 등 이들 유해인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특히 위험한 물질들이다.

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포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13종 정도의 유해인자를 허용기준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고기준인 노출기준과는 달리 사업주는 허용기준으로 분류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사업장 불시 측정의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신뢰성 평가제도는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에 실시된 측정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불시측정 방법이 포함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허용기준제도 도입에 따라 작업장내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허용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현존하는 기술로 시설·설비를 개선할 수 없거나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작업 및 하루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작업 등에는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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