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식대 등 수당 제외는 부당

기산협 보도자료

평균임금 산정시 식대 등 수당 제외는 부당

기산협 0 437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5구합2 평균임금증감신청
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일 2006년 11월 30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돼온 중식대 등은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

산재요양 중인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시 누락된 목록을 포함시켜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증액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사건의 요지

원고들은 A공업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1년 경부터 2004년까지 산재요양을 했다.

원고들은 산재요양 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중식대, 명절 선물대, 생일수당, 성과금, 생산격려금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가족수당 중 본인분 1만5000원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배우자 및 자녀분 3만5000원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다.

이에 원고들이 위 항목들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게 평균임금 증액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판결의 이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목록의 성립요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온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이 돼야 한다.

재판부는 중식대의 경우 중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따로 현금이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참가인 회사가 설과 출석에 지급하는 선물대와 근로자의 생일에 지급하는 생일수당은 모두 단체협약에 의해 참가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해석이다.

또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과금 부분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생산격려금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거나 그 지급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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