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동자 31명 근골격질환 산재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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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09:25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지난달 16일 산재요양 신청을 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 이아무개(35)씨 등 31명의 신청(〈한겨레〉 2월24일치 8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공기업에서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무더기로 산재 인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이들의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 신청은) 노조의 일방적인 조사로 객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노조에는 “요양으로 자리가 비면 비정규직을 고용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근로복지공단 쪽은 이들의 건강이 악화한 것이 확인돼, 산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이들의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 신청은) 노조의 일방적인 조사로 객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노조에는 “요양으로 자리가 비면 비정규직을 고용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근로복지공단 쪽은 이들의 건강이 악화한 것이 확인돼, 산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