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대 산안법 위반 즉시 사법조치
기산협
0
4604
2008.08.14 10:04
노동부, 점검의 실효성 확보 위해 조치기준 강화 |
11월부터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